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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공감과 소통으로 THE발전하는 UCA

    UCA총동문회 회칙

     

    1. 총 칙

     

    1조〔명 칭〕

    본 회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총동문회(UCA : Ulsan Ceo Academy)라 한다. (이하 “UCA총동문회라 한다.)

     

    2조〔목 적〕

    본 회는 정치.종교적 이념 등 어떠한 기타 이념을 배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UCA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울산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사 업〕

    본 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의 친목도모와 발전을 위한 사업

    ② 회원확대에 관한 사업

    ③ 울산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 조직

     

    5[구성]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명예회원

     

    6[회원의 자격]

    ① 정 회 원 :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해당기수 정회원으로써, UCA총동문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② 준 회 원 :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를 수료한자로 한다.

    , 준회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③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자로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7[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② 제2조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3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③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8[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를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본회가 개설한 SNS에 가입하거나 의견을 올 릴 수 있는 권리

    ⑤ 본회의 회칙에 의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9[자격의 상실과 회복]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각 기수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때

    2. 본회의 징계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전 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항의 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전 1,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0[임원의 구성과 의무]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수석부회장 : 1(차기회장예정자)

    3. 부회장 : 다수 (동아리 회장은 당연직)

    4. 이사 : 각 기수 회장

    5. 감사 : 2

    6. 사무총장 : 1

    7. 총무국장 : 1

    8. 재무국장 : 1

    9. 여성국장 : 1

    10. 홍보국장 : 1

    11. 대외협력국장 : 1

    12. 골프동아리국장 : 1(골프동아리국장 당연직)

    13. 문화동아리국장 : 1(문화동아리국장 당연직)

    14. 각 국 차장 : 16인 이내

    15. 집행위원 : 각 기수 국장

    ② 임원은 본 회칙에 준하는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임회장을 직전회장으로 하고,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를 고문으로 한다.

    ④ 본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역대 총동문회 사무총장 및 임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11[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골프동아리회장과 문화동아리회장은 각 동아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각 기수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회무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⑦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 업무를 관리담당 한다.

    ⑧ 여성국장은 본회의 여성회원 업무를 담당한다.

    ⑨ 홍보국장은 본회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⑩ 대외협력국장은 본회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⑪ 골프동아리국장은 골프동아리 업무를 담당한다.

    ⑫ 문화동아리국장은 문화동아리 업무를 담당한다.

    ⑬ 각 국의 차장은 각국의 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⑭ 집행위원은 각 기수 국장으로 집행위원회에 참여한다.

     

    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석부회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역대 사무총장 중 1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전문가 1인을 총회에서 추천받아 결의를 거쳐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하고, 정기총회전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한다.

    ③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동아리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동아리회장은 최초 신설시 회장이 선임하고, 이후부터는 각 동아리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동수석부회장(차기회장내정자) 승인을 득한다.

    ④ 이사는 각 기수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⑤ 골프동아리, 문화동아리 국장은 각 동아리회장이 선임한다.

    ⑥ 집행위원은 각 기수 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⑦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3[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중 회장,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회장중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동아리]

    ① 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단합을 위해 다음의 동아리를 둔다.

    1. 골프동아리

    2. 문화동아리

    ② 동아리는 정회원과 명예회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③ 동아리의 회칙은 각 동아리 회장이 회원간의 협의로 제정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④ 동아리의 모든 사업 활동은 동아리 사무국장이 본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활동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⑤ 본회의 모든 사업은 각 동아리의 활동보다 우선한다.

    ⑥ 신규동아리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신설 할 수 있다.

    ⑦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 할 수 있다.

     

    3. 회의 및 재정

     

    15[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이사회,집행위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준회원, 명예회원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1,2월중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가.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 승인

    다.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 의결사항

    ③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의결 기관으로서,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으며, 다음의 사항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결의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의 수임사항 및 상정될 부의사항에 관한 사항

    마. 회원 입탈퇴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바. 동아리 신규 창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무국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 집행한다.

    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

    나.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총회 및 이사회 상정 안건 수립

    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결의 집행.

     

    16[재정 및 관리]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4(사업연도)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으로 한다.

    1. 회비(입회비,연회비)

    . 신입회원은 1회에 한하여,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는 180,000원으로 하고,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 감액기준은 부칙 제4 1항에 따른다. , 당해연도 수료 기수회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50,000원으로 한다.

    2. 임원분담금

    . 취임회장은 의무분담금 1,000만원을 기탁한다.

    . 수석부회장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을 기탁한다.

    . 각 기수회장은 의무분담금 50만원을 기탁한다. ,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 감액기준은 부칙 제42항에 따른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금일봉으로 한다.

    . 겸직일 경우는 상위 직책에 대한 분담금만 납부한다.

    3. 사업수익금

    4. 찬조금

    5. 기타의 수익금

    ③ 본회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④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개설은 회장명의로 한다.

    2. 통장보관 및 관리는 재무국장이 하며, 입출금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입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예산을 지출하며, 추가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⑤ 본회의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후 당해연도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거쳐야 한다.

     

    17[경조사 및 행사]

    ①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회원 직계가족 경조사시 연간 1회에 한하여, 총동문회장 명의로 화환 및 조화를 보내고, 전 회원에게 SNS로 공지한다.

    ② 본인 사망시 조화 1점과 전 회원에게 SNS로 공지한다.

    ③ 기수별 주요 행사때 요구시, 1회에 한하여 화환 1점을 보낼 수 있다.

    ④ 기타 본회와 관련된 단체의 행사나 경조사시, 회장의 승인하에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낼 수 있다.

     

    4. 사 업

     

    18[체육대회]

    본회는 회원 및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9[골프대회]

    본회는 회원 및 그 가족이 참여하는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교육 및 세미나]

    본회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교육을 자체 또는 상공회의소와 협의 후, 개최할 수 있다.

     

    21조〔봉사활동 및 행사〕

    본 회는 울산지역공동체 내의 자원봉사활동과 소외된 불우 이웃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제공 및 경제적 지원 사업을 기획 시행할 수 있다.

     

    22조〔기타행사〕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기타 행사를 할 수 있다.(- 해외견학 등)

     

    5. 표창 및 징계

     

    23조〔상벌〕

    ①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발전과 공로가 있는자에게 표창한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③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근신), 제명의 3종으로 한다.

    ④ 본회의 의한 표창 및 징계는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부 칙

     

    1[경과조치]

    기존 회칙에 의해 기 집행된 회무 및 기 선임된 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집행되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2[개정절차]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3[세부사항]

    ①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②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4[회비 및 의무분담금의 감액 기준]

    ① 연회비 :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으로 감액한다.(2023년부터 적용)

     

    구분

    연 회 비

    5만원 8만원

    2023

    · 신입기수(23기)

    · 1기∼ 15

    · 16기∼22

     

    ② 기수 회장 분담금 :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으로 감액한다. (2014년부터 적용)

     

    구분

    분 담 금

    30만원 50만원

    2014

    · 1기∼6

    7기∼14

    2015

    · 1기∼7

    8기∼15

    2016

    · 1기∼8

    9기∼16

    ·
    ·
    ·

    ·
    ·
    ·
    ·
    ·
    ·

    2021

    · 1기∼13

    14기∼21

    2022

    · 1기∼14

    15기∼21

    2023

    · 1기∼15

    16기∼22

     

    5[시행일]

    1. 본 회칙은 20041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51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6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71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8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01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12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31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42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53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62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72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82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91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20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23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