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공감과 소통으로 THE발전하는 UCA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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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 칭〕 본 회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총동문회(UCA : Ulsan Ceo Academy)라 한다. (이하 “UCA총동문회” 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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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 적〕 본 회는 정치.종교적 이념 등 어떠한 기타 이념을 배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UCA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울산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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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 업〕 본 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의 친목도모와 발전을 위한 사업 ② 회원확대에 관한 사업 ③ 울산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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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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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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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명예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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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 회 원 :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해당기수 정회원으로써, UCA총동문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② 준 회 원 :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를 수료한자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③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자로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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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② 제2조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제3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③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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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가 운영하는 각종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를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본회가 개설한 SNS에 가입하거나 의견을 올 릴 수 있는 권리 ⑤ 본회의 회칙에 의해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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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의 상실과 회복]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각 기수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 때 2. 본회의 징계에 의해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본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전 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3항의 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전 1,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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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구성과 의무]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차기회장예정자) 3. 부회장 : 다수 (동아리 회장은 당연직) 4. 이사 : 각 기수 회장 5. 감사 : 2인 6. 사무총장 : 1인 7. 총무국장 : 1인 8. 재무국장 : 1인 9. 여성국장 : 1인 10. 홍보국장 : 1인 11. 대외협력국장 : 1인 12. 골프동아리국장 : 1인(골프동아리국장 당연직) 13. 문화동아리국장 : 1인(문화동아리국장 당연직) 14. 각 국 차장 : 16인 이내 15. 집행위원 : 각 기수 국장 ② 임원은 본 회칙에 준하는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임회장을 직전회장으로 하고, 역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를 고문으로 한다. ④ 본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역대 총동문회 사무총장 및 임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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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골프동아리회장과 문화동아리회장은 각 동아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각 기수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보고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회무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⑦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 업무를 관리담당 한다. ⑧ 여성국장은 본회의 여성회원 업무를 담당한다. ⑨ 홍보국장은 본회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⑩ 대외협력국장은 본회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⑪ 골프동아리국장은 골프동아리 업무를 담당한다. ⑫ 문화동아리국장은 문화동아리 업무를 담당한다. ⑬ 각 국의 차장은 각국의 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담당한다. ⑭ 집행위원은 각 기수 국장으로 집행위원회에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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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석부회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역대 사무총장 중 1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전문가 1인을 총회에서 추천받아 결의를 거쳐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하고, 정기총회전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한다. ③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동아리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가. 동아리회장은 최초 신설시 회장이 선임하고, 이후부터는 각 동아리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동수석부회장(차기회장내정자) 승인을 득한다. ④ 이사는 각 기수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⑤ 골프동아리, 문화동아리 국장은 각 동아리회장이 선임한다. ⑥ 집행위원은 각 기수 국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⑦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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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중 회장,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회장중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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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동아리] ① 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단합을 위해 다음의 동아리를 둔다. 1. 골프동아리 2. 문화동아리 ② 동아리는 정회원과 명예회원만이 가입할 수 있다. ③ 동아리의 회칙은 각 동아리 회장이 회원간의 협의로 제정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한다. ④ 동아리의 모든 사업 활동은 동아리 사무국장이 본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활동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⑤ 본회의 모든 사업은 각 동아리의 활동보다 우선한다. ⑥ 신규동아리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신설 할 수 있다. ⑦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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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및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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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이사회,집행위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준회원, 명예회원은 방청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1,2월중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가.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과 결산 승인 다.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 의결사항 ③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의결 기관으로서,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이 간사를 맡으며, 다음의 사항을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결의 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의 수임사항 및 상정될 부의사항에 관한 사항 마. 회원 입탈퇴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바. 동아리 신규 창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무국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 집행한다. 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 나.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다. 총회 및 이사회 상정 안건 수립 라.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결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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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및 관리]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4조(사업연도)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으로 한다. 1. 회비(입회비,연회비) 가. 신입회원은 1회에 한하여,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연회비는 1인 80,000원으로 하고,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 감액기준은 부칙 제4조 1항에 따른다. 단, 당해연도 수료 기수회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50,000원으로 한다. 2. 임원분담금 가. 취임회장은 의무분담금 1,000만원을 기탁한다. 나. 수석부회장 200만원, 부회장 100만원을 기탁한다. 다. 각 기수회장은 의무분담금 50만원을 기탁한다. 단,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 감액기준은 부칙 제4조2항에 따른다. 라. 고문 및 자문위원은 금일봉으로 한다. 마. 겸직일 경우는 상위 직책에 대한 분담금만 납부한다. 3. 사업수익금 4. 찬조금 5. 기타의 수익금 ③ 본회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④ 본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개설은 회장명의로 한다. 2. 통장보관 및 관리는 재무국장이 하며, 입출금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입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지출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예산을 지출하며, 추가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⑤ 본회의 결산은 사업연도가 끝난후 당해연도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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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조사 및 행사] ①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회원 직계가족 경조사시 연간 1회에 한하여, 총동문회장 명의로 화환 및 조화를 보내고, 전 회원에게 SNS로 공지한다. ② 본인 사망시 조화 1점과 전 회원에게 SNS로 공지한다. ③ 기수별 주요 행사때 요구시, 연1회에 한하여 화환 1점을 보낼 수 있다. ④ 기타 본회와 관련된 단체의 행사나 경조사시, 회장의 승인하에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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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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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체육대회] 본회는 회원 및 그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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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골프대회] 본회는 회원 및 그 가족이 참여하는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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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 및 세미나] 본회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교육을 자체 또는 상공회의소와 협의 후,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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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봉사활동 및 행사〕 본 회는 울산지역공동체 내의 자원봉사활동과 소외된 불우 이웃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제공 및 경제적 지원 사업을 기획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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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행사〕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기타 행사를 할 수 있다.(예 - 해외견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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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표창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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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벌〕 ①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회의 발전과 공로가 있는자에게 표창한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③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근신), 제명의 3종으로 한다. ④ 본회의 의한 표창 및 징계는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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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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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과조치] 기존 회칙에 의해 기 집행된 회무 및 기 선임된 임원은 개정된 회칙에 의해 집행되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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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정절차] 본회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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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부사항] ①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②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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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비 및 의무분담금의 감액 기준] ① 연회비 :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으로 감액한다.(2023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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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수 회장 분담금 :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수에 따른 연도별 순차적으로 감액한다. (2014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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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5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6년 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8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0년 1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1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3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4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6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9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20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23년 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